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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심사

by 시온다온 2024. 5. 29.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이 제때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셔서 올해 지원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일

 

  •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 지급시기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잘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