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정기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서면 및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소득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소득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최대지급액은 아래 표 참고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일
-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 지급시기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청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